내년 1월부터...투자 목적 등 따라 차등 적용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한국거래소는 레버리지 ETF·ETN 기본 예탁금 제도를 내년 1월4일부터 기존 투자자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는 거래하는 증권사가 정한 기본예탁금 적용기준에 따른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해야만 레버리지 ETF·ETN 매수주문을 제출할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본예탁금 적용 기준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적용단계와 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거래소는 지난 9월7일부터 레버리지 ETF·ETN 신규 투자자에 대해 기본 예탁금 제도를 시행해왔다.
아울러 내년 1월4일부터 레버리지 ETF·ETN을 매매하고자 하는 개인투자자는 금융투자교육원이 시행하는 사전교육을 완료하고 증권사에 교육 이수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는 거래하는 증권사가 정한 기본예탁금 적용기준에 따른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해야만 레버리지 ETF·ETN 매수주문을 제출할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본예탁금 적용 기준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적용단계와 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거래소는 지난 9월7일부터 레버리지 ETF·ETN 신규 투자자에 대해 기본 예탁금 제도를 시행해왔다.
아울러 내년 1월4일부터 레버리지 ETF·ETN을 매매하고자 하는 개인투자자는 금융투자교육원이 시행하는 사전교육을 완료하고 증권사에 교육 이수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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