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류현주 기자 =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쐈다고 판단, 전씨가 이를 외면하고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출판, 비난 가능성이 크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전 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해 2018년 5월 3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