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종량제봉투 무게 제한 등 시행…미화원 보호

기사등록 2020/11/30 14:24:46

다음 달 14일부터 50ℓ는 13㎏, 75ℓ는 19㎏ 이하로 배출

[용인=뉴시스] 용인시청.
[용인=뉴시스] 용인시청.
[용인=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용인시는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무게 제한 등 안전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통계청조사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1822건 가운데 무거운 쓰레기봉투로 인한 부상이 15%를 차지하고 있어서다.

이에 시는 50ℓ와 75ℓ 봉투는 각각 13㎏와 19㎏ 이하로 배출하도록 하는 개정된 조례를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많은 양의 쓰레기를 봉투에 담기 위해 쓰이는 압축기 사용도 금지한다.

시는 또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수거 시간도 현재보다 한 시간 늦춘 오전 6시로 변경키로 했다. 이른 새벽 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폭염, 한파 등 자연재해 시 청소작업을 중단하는 작업 안전 기준도 도입한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가 깨끗한 용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민들도 종량제봉투 배출시 규정된 무게를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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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종량제봉투 무게 제한 등 시행…미화원 보호

기사등록 2020/11/30 14:24:4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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