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 30일 집행정지 심문 비공개 진행
윤석열, 불출석…대리인들 간 공방 예상
내달 2일 징계위 출석 여부는 아직 몰라
윤 총장 측 변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29일 법조 출입기자단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한다. 법원은 원칙에 따라 비공개로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행정 소송에서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대리인들만 법정에 나와 변론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윤 총장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직접 법정에 나와 항변할 가능성도 제기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윤 총장의 다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으로 현재 윤 총장은 검찰총장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태다.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측근 비호 위해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언론과 감찰 정보 거래 ▲대면조사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을 각 비위로 제시했다.
징계 청구 직후 반발했던 윤 총장은 검사 출신 이 변호사와 판사 출신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후 윤 총장은 지난 25일 오후 10시30분께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추 장관의 조치가 적법한지 소송을 통해 가릴 테니, 그전에는 조치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은 신속성을 기하는 만큼, 심문을 진행한 뒤 이른 시간 내에 결정이 나온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 소송 판단 전까지 검찰총장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직무가 중단된 윤 총장의 업무 복귀 여부에 있어서 핵심 사안인 셈이다.
집행정지에서는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법원 결정이 관건이다. 법정에서는 이를 두고 윤 총장 측과 추 장관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추 장관은 다음달 2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윤 총장 본인 또는 그가 선임한 특별변호인에게 검사징계위에 출석하라고 통지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검사징계위에 대응해 특별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의결 결과에 불복하면 마찬가지로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윤 총장이 징계위에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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