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이인기 전 국회의원. (사진 = 뉴시스 DB) 2020.11.2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1/27/NISI20201127_0000645509_web.jpg?rnd=20201127114432)
[대구=뉴시스] 이인기 전 국회의원. (사진 = 뉴시스 DB) 2020.11.27.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인기 전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당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이 전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4·15 총선 당시 고령·성주·칠곡 예비후보였던 이 전 의원은 상대 후보의 사생활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보도 자료 형식으로 언론 등에 공표한 사실은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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