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코로나19로 기업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
모든 기업에 9개월 일괄 유예…최대 1년까지 가능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와 과징금을 내야 하는 기업들에 대한 납부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개보위는 23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1년 내 범위에서 과태료와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코로나19 방역 심각 단계로 격상된 뒤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기업들이 지원 대상이다.
납부기한은 모든 기업에 일괄적으로 9개월이 유예된다. 다만 개보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증빙하면 3개월이 추가 유예돼 최대 1년까지 가능해진다.
개보위는 "이번 징수유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종인 개보위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개보위는 23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1년 내 범위에서 과태료와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코로나19 방역 심각 단계로 격상된 뒤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기업들이 지원 대상이다.
납부기한은 모든 기업에 일괄적으로 9개월이 유예된다. 다만 개보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증빙하면 3개월이 추가 유예돼 최대 1년까지 가능해진다.
개보위는 "이번 징수유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종인 개보위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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