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해외 입국자 3명 형사처벌

기사등록 2020/11/21 11:00:00

법원 "모두의 안전 위협…비난가능성 커"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해외 입국자들이 잇달아 형사처벌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여)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6월20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같은 달 30일 청주시 흥덕구 거주지를 이탈, 오송역에서 KTX를 타고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한 A씨는 인천국제공항 내 캡슐호텔에서 공항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같은 달 26일에도 자가격리 위반으로 청주역에서 적발돼 출국금지된 상태였다.

해외 입국자가 14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자가격리 기간 중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인 병원을 방문한 B(31·여)씨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6월21일 베트남에서 입국한 B씨는 같은 달 30일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서원구 산부인과에 들렀다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같은 달 18일 상당구 자택에서 도보 30분 거리의 약국을 방문한 C(44)씨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미국에서 입국한 뒤 하루 만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행위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감염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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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해외 입국자 3명 형사처벌

기사등록 2020/11/21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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