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 유행 놀란 주한미군, 수도권 진입 금지 명령

기사등록 2020/11/20 19:57:19

오는 21일 오후 6시부터 14일 동안 진입 금지

사우나, 체육관, 실내운동시설 등도 출입 금지

[서울=뉴시스] 주한미군 수도권 여행금지구역 설정. 2020.11.20. (사진=주한미군 누리집 캡처)
[서울=뉴시스] 주한미군 수도권 여행금지구역 설정. 2020.11.20. (사진=주한미군 누리집 캡처)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진행되자 주한미군 사령부가 장병들을 대상으로 수도권 진입 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날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오는 21일 오후 6시부터 14일 동안 제2구역(수도권)으로의 이동과 수도권 내 이동을 금지한다"며 "단 제2구역 안에 살고 있거나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에 있는 미군 장병들은 앞으로 1개월 동안 목욕탕 등 밀접 접촉 가능성이 큰 장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됐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미군 관계자는 21일 오후 6시부터 30일간 기지 밖에 있는 사우나, 대중목욕탕, 체육관, 실내운동시설, 피시방 등 출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코로나19 확진자 대부분은 미국 현지에서 감염된 후 입국한 인원이다. 20일 오후 현재 주한미군 장병과 직원, 가족 등을 통틀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46명(현역 장병 265명)이다. 이 중 319명이 미국 등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다. 나머지 27명은 한국에서 감염된 인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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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 유행 놀란 주한미군, 수도권 진입 금지 명령

기사등록 2020/11/20 19:57:1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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