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中企 주52시간제…'탄력근로제' 논의 이뤄질까

기사등록 2020/11/21 08:00:00

50~299인 사업장 주52시간 연말 계도기간 종료

中企 "계도 기간 1년 연장" 요구…미봉책 지적도

탄력근로제 등 입법 촉구…여야 이견에 난항 예상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정의당 노동본부와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 민변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300인미만 사업장 주52시간 노동시간제 불법 시행유예 고용노동부 장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12.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정의당 노동본부와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 민변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300인미만 사업장 주52시간 노동시간제 불법 시행유예 고용노동부 장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50~299인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로를 유예하는 계도 기간이 연말 종료를 앞두면서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을 고려해 추가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와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이번 기회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외고 있다.

2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오는 12월31일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 기간이 종료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주52시간 근무 위반 시 법적 처벌이 뒤따른다. 현행 법은 주52시간제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50~299인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첫 해인 올해 1년의 계도 기간을 두고 애로사항을 해소한 뒤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휴업·단축근로가 속출하며 주52시간제는 주된 논의에서 비껴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52시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관련 민원은 극히 소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계는 보완책 없이 주52시간제를 적용하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들고 경제가 회복할 경우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때 근로시간 단축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다수 중소기업이 52시간제를 준수하지 못해 범법지대에 내몰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로 근로시간 자체가 줄어 주52시간제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는데 이는 착시현상에 불과하다"면서 "탄력근로제 논의가 주52시간 적용에 대해 부칙으로도 포함된 만큼 정부와 국회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중소기업계는 계도 기간 1년 연장을 현실적 대안으로 꼽는다. 이들은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등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줄곧 강조해왔지만 가변적인 국회 상황을 짐작키 어렵고, 특별연장근로 요건 개선 역시 올해 코로나19로 확대된 상태라 기대하기 어렵다.

탄력근로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 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 시간에 맞추는 근무 형태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건의 사항을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도 그간의 사정을 고려하면 충분한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6일 발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39%가 주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지난해에도 주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중소기업 응답률은 65.8%에 달했다. 잦은 계도 기간 연장이 되려 근로시간 단축이란 제도 취지를 희석화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정부는 추가 계도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제도가 적용된 2018년 7월을 기점으로 2년6개월의 시간이 흐른 만큼 더 이상의 유예 조치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이보다는 탄력근로제를 위한 법 개정 무게를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미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는데 이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탄력근로제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했다.

전문가들 역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대안으로 꼽고 있다. 계도 기간을 연장한다한들 이마저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이룬 사안인 만큼 국회가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경고도 나온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은 야당의 선택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동시 처리 요구 등으로 인해 무산됐다.

학계 한 관계자는 "계도 기간 연장은 임시 미봉책이고 근본적 해결책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입법"이라며 "노사정이 합의를 이루면 국회 통과를 전제로 논의를 통해 결과물을 냈는데 정치권에서 이를 무효화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합의라는 것은 협상에 임하는 양측이 만족하지 않지만 접점을 찾은 것"이라며 "차선책이라할지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역할"이라고 했다.

다만 21대 국회에서도 탄력근로제 관련 합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대 6개월로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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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11/21 08: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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