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불똥 교사임용시험에…"노량진 갔다 온 사람…"

기사등록 2020/11/20 14:45:29

최종수정 2020/11/21 09:33:01

전북교육청, "서울 교사임용학원 이용자 검사받아라"

"검사 받지 않으면, 구상권 청구 및 합격취소까지"

전북중등교사 임용, 3118명(공립 3024명, 사립 94명) 응시

교육청, 10일 후 이용자 및 보건당국 통보자 검사 의무화

[전북 =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교육청은 20일 노량진 임용 단기학원 이용자 등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는 골자의 '임용시험 관련 긴급 안내'를 발송했다.2020.11.20.  photo@newsis.com
[전북 =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교육청은 20일 노량진 임용 단기학원 이용자 등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는 골자의 '임용시험 관련 긴급 안내'를 발송했다.2020.11.20.  [email protected]
[전북=뉴시스] 한훈 기자 = 중등교사 임용고시 1차 시험을 하루 앞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진된 전북지역 수험생 6명은 시험을 볼 수 없다. 전북교육청은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확산지로 지목된 서울 노량진 임용 단기학원 방문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전북교육청은 20일 노량진 임용 단기학원 이용자 등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는 골자의 '임용시험 관련 긴급 안내'를 발송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임용고시 학원을 함께 다녔던 익산 1명(196번)과 전주 5명(197~201번)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에 교육청은 확산지로 지목된 서울 노량진 임시학원 방문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지난 10일 이후 서울 노량진 임용 단기학원을 이용한 응사자와 보건당국으로부터 검사요청 문자를 받은 응시자는 반드시 이날 중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자는 그 결과를 교육청 교원인사과(063-239-3318~3324)로 회신해야 한다. 이 사항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구상권 청구 및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전북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1차시험'은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20분까지 전주공업고와 전주평화중, 전주아중중, 전주오송중, 전주온빛중에서 진행된다.

1차 시험에는 총 3118명(공립 3024명, 사립 94명)이 응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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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불똥 교사임용시험에…"노량진 갔다 온 사람…"

기사등록 2020/11/20 14:45:29 최초수정 2020/11/21 09: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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