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단계 땐 1회용품 규제…1.5단계부터 단계적 허용

기사등록 2020/11/20 12:18:27

거리두기 단계별로 지자체 적용…12월1일부터 적용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2단계로 완화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탁자에 커피가 놓여 있다. 이번 조치로 밤 9시 이후 매장영업을 할 수 없었던 음식점과 영업시간 내내 매장 좌석을 이용할 수 없었던 프랜차이즈 카페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2020.09.14.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2단계로 완화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탁자에 커피가 놓여 있다. 이번 조치로 밤 9시 이후 매장영업을 할 수 없었던 음식점과 영업시간 내내 매장 좌석을 이용할 수 없었던 프랜차이즈 카페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후 1회용컵 등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하자 정부가 사용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12월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선 사용을 제한하고 1.5단계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환경부로부터 이런 내용의 '거리 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2월23일 코로나19로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규제를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운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가 일률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1회용 컵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거리 두기 개편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방안을 마련해 12월1일부터 적용한다.

우선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를 유지한다.

지역 유행 단계에서 전국 유행 단계에 접어드는 거리 두기 1.5~2.5단계에서도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하기로 했다.

거리 두기 3단계부턴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하거나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무조건 1회용품을 사용하기보다는 충분히 세척·소독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1회용품 사용을 줄여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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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단계 땐 1회용품 규제…1.5단계부터 단계적 허용

기사등록 2020/11/20 12:18:2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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