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연루' 스킨앤스킨 대표, 1심서 징역 3년 실형

기사등록 2020/11/19 19:17:51

"상장폐지에 상당 부분 책임 있어…엄한 처벌"

옵티머스 자금으로 경영권 늘려 성지건설 인수

다시 옵티머스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금 회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이모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10.19.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이모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금을 이용해 성지건설을 인수한 후 다시 돈을 옵티머스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화장품 업체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스킨앤스킨 대표 유모(51)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과 함께 성지건설을 공동 경영하기로 약정한 후 옵티머스 펀드로부터 성지건설 유상증자대금 및 전환사채대금 등을 조달했다"며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해 횡령한 성지건설 유상증자 대금으로 옵티머스로부터 조달한 자금 변제 등에 사용하고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35억20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제2차 전환사채대금을 그대로 옵티머스 펀드에 가입하는 사실상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성지건설의 제2차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며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전환사채 발행으로 얻은 이득은 150억원에 달하고 횡령한 성지건설 자금은 228억200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지건설에 대한 자금 조달과 조달된 자금의 지출 등의 자금 운용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등 성지건설의 상장폐지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관계사 엠지비파트너스 박모 대표도 이날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50억원, 278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성지건설은 1969년 설립된 건설사로, 옵티머스의 관계사인 엠지비파트너스는 2017년 성지건설 전환사채와 주식을 매입해 최대 주주가 된 뒤 250억원의 유상증자 참여로 지분을 50%이상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사용된 인수자금 대부분이 옵티머스펀드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성지건설는 인수된 뒤 옵티머스펀드에 285억원을 투자했다. 엠지비파트너스가 성지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낸 250억원은 성지건설이 옵티머스 관계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되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즉, 옵티머스는 엠지비파트너스를 통해 성지건설을 인수해 경영권을 장악하고 곧 투자금을 회수한 것이다.

성지건설은 201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고 재감사 보고서에서도 같은 결과를 받아 지난 2018년 10월 상장폐지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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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연루' 스킨앤스킨 대표, 1심서 징역 3년 실형

기사등록 2020/11/19 19:17:5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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