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고분 위 주차 20대 "공간 없어 무심코 올라갔다"

기사등록 2020/11/19 12:33:32

최종수정 2020/11/19 14:15:30

경주시, 20대 SUV 운전자 경찰에 고발

운전자 "고분인 줄 몰랐다" 잘못 인정

경주 쪽샘지구 79호분 위에 올라간 SUV차량
경주 쪽샘지구 79호분 위에 올라간 SUV차량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시는 쪽샘지구 고분 정상에 차를 몰고 올라간 흰색 SUV 운전자 A(27)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19일 경주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께 황남동 쪽샘지구 79호분 정상에 자신의 SUV를 타고 올라간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경주시는 전날 포항에 거주하는 A씨를 불러 당시 상황과 관련해 자인서를 받았다.

A씨는 “휴일에 놀러 왔다가 주차 공간이 없어 무심코 올라갔는데 기분이 이상해 다시 내려왔다”면서 “고분인 줄 몰랐다. 고의는 아니며 어쨌든 잘못됐다”라고 했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고분 위에 주차된 SUV 차량 사진이 확산하면서 공분이 일자 경주시는 경찰로부터 A씨의 신원을 넘겨받았다. 

또 경찰은 당시 인근에 있던 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해 운전자를 확인했으나, 정확한 신원은 사흘 뒤 사진에 찍힌 차량번호를 조회해 확보했다.  
 
쪽샘지구는 4~6세기 신라 왕족과 귀족들의 묘역으로 발굴이 한창이다. 79호분은 뒤쪽이 주차장과 이어져 있고 경사면이 완만해 쉽게 오를 수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문화재를 훼손할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가 많은 경주에서는 관리인의 눈을 피해 이 같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봉황대 고분에서 스노우보드를 즐긴 관광객, 만취해 첨성대에 오른 여대생 등이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수십만 원의 벌금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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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고분 위 주차 20대 "공간 없어 무심코 올라갔다"

기사등록 2020/11/19 12:33:32 최초수정 2020/11/19 14: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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