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부터 소방시설법 개정안 시행
![[세종=뉴시스]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왼쪽)와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을 점검하는 모습. (자료= 소방청 제공) 2020.11.18.](https://img1.newsis.com/2020/11/18/NISI20201118_0000639301_web.jpg?rnd=20201118093707)
[세종=뉴시스]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왼쪽)와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을 점검하는 모습. (자료= 소방청 제공) 2020.11.18.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는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설공사장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다음달 10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건설공사 시작 전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았을 때 시공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300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게 골자다.
임시소방시설은 설치·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을 말한다. 설치 기준에 따라 소화기(분말소화기·대형소화기), 간이소화장치(간이소화전·간이호스릴), 비상경보장치(비상벨·휴대용확성기), 간이피난유도선(라이트라인·피난유도선)으로 구분된다.
현재는 임시소방시설 없이 공사를 강행해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시공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고발과 수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해 처벌까지는 시일이 걸려 그 사이 대형 화재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2018년부터 올 10월까지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관할 소방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건수는 총 113건에 달한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임시소방시설 설치가 필수"라면서 "내년 시행을 목표로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소방청은 다음달 10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건설공사 시작 전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았을 때 시공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300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게 골자다.
임시소방시설은 설치·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을 말한다. 설치 기준에 따라 소화기(분말소화기·대형소화기), 간이소화장치(간이소화전·간이호스릴), 비상경보장치(비상벨·휴대용확성기), 간이피난유도선(라이트라인·피난유도선)으로 구분된다.
현재는 임시소방시설 없이 공사를 강행해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시공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고발과 수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해 처벌까지는 시일이 걸려 그 사이 대형 화재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2018년부터 올 10월까지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관할 소방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건수는 총 113건에 달한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임시소방시설 설치가 필수"라면서 "내년 시행을 목표로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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