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추진…국무회의서 연구결과 보고
국가인권정책위 설치…5년마다 실태조사도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정부가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 제도 마련을 의무화하는 등의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에 착수했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인권정책기본법 관련 연구·검토 주요내용을 보고했다.
인권정책기본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다. 정부는 당시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을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인권정책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 제도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기업에는 경영활동 중 발생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해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한다.
법안에는 국가 인권 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와 별도로 국가인권정책집행위원회가 설치돼 시행을 담당한다.
국내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인권실태 조사도 진행된다. 또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연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하며, 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한 사항에 대해 국가의 노력 의무도 법률로 규정한다. 기존에는 국제인권조약기구나 국제인권기구 관련 사항이 관행에 기초해 처리됐으나 앞으로는 법률에 근거해 처리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부문에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및 사회 인권교육을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내부 연구를 통해 마련된 초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정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인권정책기본법 관련 연구·검토 주요내용을 보고했다.
인권정책기본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다. 정부는 당시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을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인권정책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 제도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기업에는 경영활동 중 발생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해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한다.
법안에는 국가 인권 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와 별도로 국가인권정책집행위원회가 설치돼 시행을 담당한다.
국내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인권실태 조사도 진행된다. 또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연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하며, 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한 사항에 대해 국가의 노력 의무도 법률로 규정한다. 기존에는 국제인권조약기구나 국제인권기구 관련 사항이 관행에 기초해 처리됐으나 앞으로는 법률에 근거해 처리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부문에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및 사회 인권교육을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내부 연구를 통해 마련된 초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정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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