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도 "휴대폰 잠금해제법? 그거 자백 강요 아닌가"

기사등록 2020/11/17 16:27:54

경실련 "인권테러적 발상…당장 중단해야"

"추미애 제시한 英사례, 오남용으로 귀결"

"법무부가 해외 입법동향 가장 잘 알아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휴대전화 잠금해제법'은 인권테러적인 발상이라며 당장 관련 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논란 초반 당시 언급한 영국 사례는 유럽국가에서 타산지석으로 삼고 있는 조항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하는 잠금해제법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실효성 제고를 그 취지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공권력에 맞선 개인의 방어권을 허물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오류"라고 했다.

경실련은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국민의 인권과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우선시하고 있음은 이미 상식"이라며 "이에 대한 법무부의 도입 논의는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의 이번 도입 논의가 현재의 정국에서 비롯된 특정 사안에 대해 주먹구구식으로 꺼낸 입법론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를 부정할 수 없는 한 법치주의의 주무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 법치주의의 대원리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추 장관과 법무부는 영국의 입법례를 근거로 제시했는데,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RIPA)상 해당 규정은 나름의 엄격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남용으로 귀결돼 영국 스스로는 물론 유럽국가 전반에서 '타산지석'의 경우로 여겨지고 있다"며 "해외의 입법 동향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법무부가 이를 모범사례로 들고 나왔다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경실련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이라고 설정한 명칭도 문제"라며 "자신의 기기에 대한 로그인 암호를 구두로 수사기관에 말해주는 행위가 도대체 왜 '디지털'이자 '증거'라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는 자백이 강제된다는 뜻일 뿐, 디지털 증거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며 "'국가의 강제'를 '협력'으로 미화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기본권 침해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지난 12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으면 강제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추 장관은 사실상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수사팀에 진술하지 않는 것을 겨냥해 이 같은 지시를 했다는 것이 법조계 등의 지배적 시선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등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빗발치자 나오자 법무부는 이튿날 입장을 선회, "인터넷상 아동음란물 범죄나 사이버테러 등 일부 범죄에만 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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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도 "휴대폰 잠금해제법? 그거 자백 강요 아닌가"

기사등록 2020/11/17 16:27:5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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