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백지화 결론…검증위 "근본적 검토 필요"

기사등록 2020/11/17 14:12:51

최종수정 2020/11/17 16:39:04

"김해신공항 계획은 미래 변화 대응 어려워"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사진은 2013년 9월 23일 촬영된 부산 강서구 가덕도의 모습. 2020.11.17.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사진은 2013년 9월 23일 촬영된 부산 강서구 가덕도의 모습. 2020.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홍지은 안채원 기자 =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가 17일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위원장 김수삼)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해신공항 계획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백지화 결론을 내렸다.

검증위는 "아울러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특히 기존 계획안에 대해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검증위는 "검증 과정에서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고,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계획 수립시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서는 절취를 전제해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전했다.

법제처는 장애물제한표면의 진입 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 장애물을 방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방치해서는 안되며,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면 관계행정기관 장의 협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기존 계획 수립 당시 지자체 간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검증위의 설명이다.

검증위는 그러면서 "산악의 절취를 가정할 때는 사업 일정, 저촉되는 산악 장애물이 물리적, 환경적으로 절취가 가능한지, 허용되는 비용범위를 초과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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