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독직폭행' 기소한 감찰부장 "수사팀 이견 없었다"

기사등록 2020/11/16 17:29:20

정진웅 '독직폭행 혐의' 수사·기소 맡아

'수사팀 내 이견' 보도 후 秋는 조사지시

"객관적 행위 사실 판단에 이견 없었다"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수사팀 내 이견이 없었다는 내부 목소리가 나왔다.

명점식(56·27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16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최근 일부 언론에 제가 주임검사로 기소한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의 기소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있어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글을 올렸다.

명 부장검사는 "지난 7월29일 언론에 알린 바와 같이 '검찰총장이 본 사건에 관해 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된 상황'이었으므로, 대검찰청에 사전 보고나 협의 없이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를 진행했다"라며 "본 사건에 대해 서울고검 검사들이 분담해 수사를 진행했고 검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사안이어서 감찰부장이 주임검사로서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수사에는 여러 명의 검사들이 참여했고, 기소 및 공소유지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쟁점을 논의한 결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으로 기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언급했다.

명 부장검사는 수사팀원들이 여러 기소 방안을 논의했을 뿐, 불기소하자는 의견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의 과정에서 복수의 기소 방안에 대해 검사들이 토의했다. 객관적 행위에 대한 사실 판단에는 별 이견이 없었다"면서 "다만 주관적 착오(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여부)에 대한 법률 판단과 관련해 복수의 의견이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고, 검사들 모두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명 부장검사는 "기소 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해 감찰부장 앞으로 사건을 재배당했다"라며 "종전 주임검사 또한 재배당 과정에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이견이나 충돌은 없었다"고 얘기했다.
               
앞서 한 언론은 서울고검 감찰부가 정 차장검사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정 차장검사의 기소가 적절했는지 검토하라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전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을 올려 "수사 완료 후 기소 전 사건이 이뤄져 주임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했다"며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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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독직폭행' 기소한 감찰부장 "수사팀 이견 없었다"

기사등록 2020/11/16 17:29:2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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