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3명에 "퉤퉤" 20대…"코로나 탓 우울해서" 변명

기사등록 2020/11/16 15:40:52

피고인 "집에서 혼자 생활하는 시간 길어져"

징역 6개월 구형…"코로나 시국, 약자만 노려"

자전거 타고 다니며 침 뱉는 시늉 등 혐의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에게만 침을 뱉는 시늉을 하고 도주한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무력감을 느껴 그랬다"고 주장했다.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판사 심리로 열린 A(22)씨의 상습폭행 혐의 결심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정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지만, 피고인이 올해 1월 군대에서 제대한 이후 코로나19 장기화로 등교를 못하고 친구들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무력감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에서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같은 행동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로부터 피해자 8명의 연락처를 받았고, 3~4명과의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했다.

정 판사가 "피해자 수가 많은데 여성들에게만 이같은 범행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A씨는 "남성들한테 하면 제가 오히려 피해를 당할 것 같아서 (그랬다)"라고 답했다.

이어 정 판사가 "피고인보다 약한 사람들만 노린 것이냐"고 다시 묻자, A씨는 "맞다"고 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범행 횟수가 23회에 달하고,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상대적 약자들만 노려 침을 뱉는 시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학업으로 인한 정신적 피로와 우울감에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한 것 같다"며 "저 자신도 부끄럽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사회에서 속죄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7월15일부터 8월21일 사이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지나가는 여성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시늉 등을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1명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 8월 A씨를 입건했고,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임신부도 1명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당시 A씨는 "장난 삼아 범행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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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3명에 "퉤퉤" 20대…"코로나 탓 우울해서" 변명

기사등록 2020/11/16 15:40:5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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