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류소 판매 세외수입으로 승객 편의 등 도모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16일 울산광역 시내 버스 정류소 명칭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정류소 정류소 명칭 병기를 광고 수단으로 활용한 유상판매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입법 예고에 따르면 조례안은 울산 시내 버스 정류소의 명칭 부여 및 병기(倂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버스 정류소 명칭의 병기와 사용료에 대한 정의, 이미 사용하고 있는 버스 정류소의 명칭을 새로이 부여하거나 주된 명칭에 부가적인 명칭을 함께 적을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버스 정류소 명칭의 병기 신청, 버스 정류소 명칭 병기 사용계약, 사용료의 산정방법 및 사용료 수입의 사용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버스 정류소 명칭 병기는 사용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
사용료 수입은 버스 정류소 표지판 정비 및 디자인의 통일성·심미성 유지, 버스 정류소의 환경 개선, 버스 정류소 이용 승객의 승하차 안전 제고 등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 규칙심의위원회,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오는 26일까지 울산시 버스택시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다.
한편 시는 적극 행정의 하나로 추진되는 버스 정류소 유상판매사업으로 세외수입을 확보해 버스 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키로 했다.
개인사업체, 다중이용시설 등 민간사업자는 광고효과 및 인지도 상승 등 민관이 함께 상생하는 모범사례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정류소 정류소 명칭 병기를 광고 수단으로 활용한 유상판매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입법 예고에 따르면 조례안은 울산 시내 버스 정류소의 명칭 부여 및 병기(倂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버스 정류소 명칭의 병기와 사용료에 대한 정의, 이미 사용하고 있는 버스 정류소의 명칭을 새로이 부여하거나 주된 명칭에 부가적인 명칭을 함께 적을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버스 정류소 명칭의 병기 신청, 버스 정류소 명칭 병기 사용계약, 사용료의 산정방법 및 사용료 수입의 사용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버스 정류소 명칭 병기는 사용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
사용료 수입은 버스 정류소 표지판 정비 및 디자인의 통일성·심미성 유지, 버스 정류소의 환경 개선, 버스 정류소 이용 승객의 승하차 안전 제고 등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 규칙심의위원회,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오는 26일까지 울산시 버스택시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다.
한편 시는 적극 행정의 하나로 추진되는 버스 정류소 유상판매사업으로 세외수입을 확보해 버스 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키로 했다.
개인사업체, 다중이용시설 등 민간사업자는 광고효과 및 인지도 상승 등 민관이 함께 상생하는 모범사례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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