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위 후보 압축 실패…10명 그대로 18일 재논의(종합)

기사등록 2020/11/13 19:46:22

"후보자 추천 위해 추가 확인할 사항 있어"

"신중론과 신속론 나뉘어 시간 오래 걸려"

이헌 "후보자들 부르자는 제안 여당 비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후보자추천위원회 2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후보자추천위원회 2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13일 최종 후보자 2인을 추리기 위해 토론을 진행했으나,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18일 논의를 계속 하기로 결정했다.

추천위는 이날 국회에서 오전 10시부터 2차 회의를 열고 끝장토론을 이어갔으나 8시간이 훌쩍 넘은 오후 6시40분께 논의를 종료하면서 "후보자 추천을 위해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위원들은 각자가 추천한 심사대상자의 추천 사유 및 장점에 대해 설명하고, 공수처장으로서 꼭 필요한 자질 및 부적당한 자질에 대하여 논의했다"며 "각자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람이 공수처장으로 추천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전에 이어 속개된 오후 회의에서는 보다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위원들은 정회 후의 시간에도 바람직한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회의장에서 계속 토론을 이어갔다. 각자가 추천한 심사대상자 뿐 아니라 다른 위원들이 추천한 심사대상자 중에서 적절한 사람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최종 후보 2명을 추리는데 실패한 추천위는 오는 18일 오후 2시에 논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후보자 추가 추천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는 자질이나 도덕성을 확인하려고 했다"며 "이견이 크게 있었다기보다 어떤 관점에서 제시를 했느냐 등 인물에 대한 상호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3. [email protected]
이헌 변호사는 "오늘은 신속하게 하자는 입장, 신중하게 하자는 입장이 나눠져서 시간이 좀 걸렸다"며 다음 회의에서 결정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에 포함된 게 정치적 중립성, 직무상 독립성, 그리고 수사기관이니 수사 경험과 능력 등을 보자는 분들이 있고, 결격 사유에 있어서도 관점이 달랐다. 공수처 추천위가 2명을 바로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것이라 위상이 다르기에 기초적 인사 검증 자료가 필요했다. 재산이나 병역, 가족 관계나 부동산을 다 포함하는 내용 등이 오늘 상당수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다음 회의 때 후보자들을 부르자고 제안을 했는데 따르지 않은 분들이 계셨다. (여권) 쪽에서 비토권을 놓은 것"이라며 "저희 나름대로는 직접 면담은 아니더라도 서면으로 받거나 간접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조건에 맞지 않은 후보를 소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10명의 후보 중 제외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변호사는 관련 질문에 "(제외된 후보가) 아직 없다. (다음 회의에서) 10명 그대로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추천위는 그간 추천을 받은 후보자들 중 사퇴를 밝힌 손기호 변호사를 제외한 10명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리려면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추천위가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올리면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선택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하는 방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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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추천위 후보 압축 실패…10명 그대로 18일 재논의(종합)

기사등록 2020/11/13 19:46: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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