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11.1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8/06/08/NISI20180608_0000157601_web.jpg?rnd=20180608110610)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11.1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돈을 빌려준 내연관계 여성이 이를 갚지 않고 다른 남자들을 만난다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형 집행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은 '중간'에 해당되며 장기간 실형 선고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 8월7일 오후 5시3분께 경산시의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내연관계였던 B씨에게 2018년 7월 5000만원을 빌려줬지만 이를 갚지 않고 다른 남자들을 만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를 살해한 후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부탄가스 등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를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형 집행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은 '중간'에 해당되며 장기간 실형 선고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 8월7일 오후 5시3분께 경산시의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내연관계였던 B씨에게 2018년 7월 5000만원을 빌려줬지만 이를 갚지 않고 다른 남자들을 만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를 살해한 후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부탄가스 등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를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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