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사건이라 입장 줄 수 없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1/13/NISI20201113_0016889966_web.jpg?rnd=20201113151852)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 헌법과 배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법'과 관련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오늘 인권위에 진정이 들어왔다"며 "진정사건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헌법에 명시된 진술 거부권이나 묵비권에 동의하냐'는 물음에 "네"라고 긍정하며,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법이 우리 헌법과 배치되는지가 쟁점이 되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럴 것이다"라고 짧게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법'과 관련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오늘 인권위에 진정이 들어왔다"며 "진정사건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헌법에 명시된 진술 거부권이나 묵비권에 동의하냐'는 물음에 "네"라고 긍정하며,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법이 우리 헌법과 배치되는지가 쟁점이 되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럴 것이다"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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