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양병원 1438개소 등 방역점검…격리 동선 관리 등 일부 미비"

기사등록 2020/11/13 11:32:35

요양시설 42% 대체인력 미확보·16% 의심환자 격리공간 無

정신병원 절반 이상 입원실·격리실에 개별화장실 설치 안해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량 7.5%p 증가…세부내역 제출 의무화

[서울=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9.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9.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구무서 기자 = 정부가 2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취약한 요양병원 1438개소, 요양시설 5996개소, 정신병원 418개소에 대해 방역실태를 점검한 결과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의심증상 확인 등은 대체로 잘 이뤄지고 있으나 의심환자 격리자를 위한 예비병실 등 동선 관리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각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2일부터 2주간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 등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실태를 종합 점검했다.

요양병원은 신규 입원환자 대상 진단검사, 발열 등 의심증상이 나타난 종사자 업무배제 등은 잘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심환자 격리를 위한 예비병실 동선 설정이 미흡한 경우가 9.9%, 확진자 이송계획을 세우지 않은 곳이 8.1% 확인됐다.

다음으로 요양시설의 경우 예방수칙 교육이나 손씻기 안내문 부착 등은 대체로 잘 준수된 편이었으나 종사자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42.2%, 공간 협소, 여유침실 부족으로 의심환자 격리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시설이 16.2%로 나타났다.

정신병원은 발열체크 등 의심증상 확인이나 의심환자 발생 대비 비상연락체계는 잘 마련하고 있었으나 절반 이상이 입원실이나 격리실에 개별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았다. 입원실 사례가 56%, 격리실 사례가 63%다.

정부는 미흡한 점이 지적된 기관에 즉시 현장 계도를 실시했다. 향후 추가조사를 통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안내하고 방역수칙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종사자 감염관리 교육계획을 마련하고, 감염관리 기본수칙별 표준교육 동영상도 배포한다.

정부는 정신병원 입원실 내에는 개별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예산 확보에 노력할 방침이다. 환경 실태에 대한 전수 현장조사도 실시한다. 폐쇄병동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입원실당 병상 수와 병상 간 이격 거리를 제한할 계획이다.

면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병원은 안심면회실 개선을 추진한다. 요양시설은 이동식 간이 면회공간을 포함한 면회실 설치비용 지원을 검토한다.

요양병원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전 대비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량이 7.5% 증가했다. 정부는 적정 의약품을 사용하는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처치내역 제출을 의무화했고, 향후 청구 내역을 분석해 현지 확인도 실시한다.

또한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확인사항에 항정신병제를 추가하고 적정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도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안전 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정부 "요양병원 1438개소 등 방역점검…격리 동선 관리 등 일부 미비"

기사등록 2020/11/13 11:32:35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