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피지기]내년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를 알려드립니다

기사등록 2020/11/14 06:00:00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공공분양주택 물량 30%는 추첨제로 선정

내년 7월부터 3기신도시 등 사전청약 시작

"시세 보다 30% 이상 싼 가격에 분양할 것"

전매제한 위반 행위시 10년 동안 청약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는 내년에도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파트 청약 제도를 개편해 나갑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특별공급(특공)의 소득 요건 완화 입니다. 젊은 층이 주로 많이 도전하는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현재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입니다. 내년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로 요건이 완화돼 더 많은 사람이 청약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게 됩니다.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내년부터 130%(140%) 이하로 완화됩니다.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세전 소득기준은 100%가 월 555만원, 120%가 월 667만원, 130%가 월 722만원, 140%가 월 778만원, 160%가 월 889만원입니다. 140%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9336만원, 160%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68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라도 신혼부부 특공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도 완화됩니다. 현재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지만,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특공 내 소득기준에 따라 나눠지는 우선공급·일반공급 비율도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는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공 물량의 75%를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이 내년부터는 70%로 줄어듭니다. 대신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일반공급 비율은 25%에서 30%로 늘어나게 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 확률은 높아집니다.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뽑기 때문입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이 30% 물량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서울=뉴시스]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청약시장의 또 다른 큰 변화는 사전청약 제도의 시작입니다. 내년 7월부터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사전청약 물량은 내년 3만 가구, 2022년 3만 가구 등 총 6만 가구입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2년 정도 일찍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이른바 '패닉바잉'(공포매수)을 가라앉히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내년 7~8월에는 인천 계양 신도시(1100가구), 서울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200가구), 성남 복정(1000가구) 등에서 사전청약을 시작합니다.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1500가구) 등을 사전 청약하고, 11~12월에는 남양주 왕숙(2400가구), 부천 대장(2000가구), 고양 창릉(1600가구), 하남 교산(1100가구), 과천(1800가구) 등의 물량이 쏟아집니다.

분양 가격도 관심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서울의 신규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기존의 시세에 비해 30% 이상 싼 가격에 공급되고, 3기 신도시는 그보다 더 싼 가격에 공급될 것이기 때문에 고액을 지불하지 않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시세 기준으로 3기 신도시 인근 아파트 가격이 평당 2000~2500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이보다 30% 이상 싼 가격에 분양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청약 시점에는 지금과 시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내년 2월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10년 동안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위장 전입 등 공급 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만 청약 금지 불이익을 줬는데 전매제한 위반 행위자도 10년 간 청약 자격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밖에 혼인신고 이전에 출산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공공주택의 우선공급·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혼인기간에 출산한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1순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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