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틱톡 금지' 명령 집행 보류…"법원 판결 지켜보겠다"

기사등록 2020/11/13 07:26:12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인 '틱톡(TikTok)' 사용을 금지한 행정명령의 집행을 보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상무부는 당초 이날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행정명령 집행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해당 행정명령 시행을 금지한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연방지방법원의 웬디 비틀스톤 판사의 판결을 이유로 들며 "추가적인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행정명령은 집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비틀스톤 판사는 지난달 30일 틱톡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국의 크리에이터들이 낸 소송에서 "틱톡 앱이 국가안보에 가한다는 위협을 가한다는 정부의 설명은 추측에 불과하다"며 행정명령에 금지명령을 내렸다.

당시 상무부는 "(펜실베이니아주의) 금지명령을 따르겠지만 틱톡 금지 행정명령은 강력히 수호할 계획이다"며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다.

WSJ은 펜실베이니아주 법원과 별개로 틱톡과 관련해 현재 두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중 하나는 틱톡이 지난달 13일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상무부 금지령의 집행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틱톡은 지난주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펜실베이니아주의 판결은 여러 이해관계와 고소인이 얽혀있다"며 판결 결과가 뒤집힐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전히 워싱턴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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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11/13 07:26:1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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