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도 과세정보 공개 요청 가능토록 개정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0/08/NISI20201008_0016761002_web.jpg?rnd=20201008151926)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고액 체납자의 과세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12일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반국민이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납세자 보호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부과·징수하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체납자들의 과세정보가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양 의원의 지적이다.
독일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안보 등 중대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악의적인 체납을 지적하며,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과세정보의 경우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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