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0년 국세 통계 제2차 조기 공개
지난해 상속·증여 49.7조 중 30.5조가 부동산
작년 현금 영수증 119조 발급…GDP의 6.2%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2020.11.08. 20hwan@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https://img1.newsis.com/2020/11/08/NISI20201108_0016873370_web.jpg?rnd=20201108145000)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2020.11.08.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지난해 30조원어치가 넘는 토지·건물이 상속·증여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상속·증여 재산 가액의 60%에 해당한다.
국세청이 12일 내놓은 2020년 국세 통계 제2차 조기 공개 자료를 보면 2019년에는 총 9555명의 유족 등이 21억4000억원을 상속받았다. 증여는 15만1399건·28조3000억원이 신고됐다.
이 중 토지·건물 상속 합계액은 15조2000억원, 증여는 15조3000억원이다. 30조5000억원어치의 토지·건물이 2019년 한 해 동안 상속·증여된 것이다. 전체 상속·증여 재산 가액의 60%를 넘는 규모다.
상속 재산 종류별로 비중을 보면 건물 32.1%, 토지 31.2%, 금융 자산 16.5%, 유가 증권 12.4%, 기타 7.8% 순이다. 증여의 경우 토지 31.0%, 건물 28.8%, 금융 자산 18.0%, 유가 증권 16.2%, 기타 6.0% 순으로 많았다.
재산 종류와 관계없이 상속·증여 재산 가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상속 재산 가액은 5년 전인 2015년(13조2000억원)보다 8조원가량 늘었다. 증여 역시 같은 해(15조3000억원) 대비 3조원 가량 많아졌다.
2019년 현금 영수증 발급 총액은 118조5762억원으로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의 6.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현금 영수증은 총 45억 건(국민 1인당 87건 가량), 건당 2만6000원 발급됐다. 업태별로는 소매업(25억7072만 건·57.0%), 음식업(2억8506만 건·6.3%), 병의원(8373만 건·1.9%)에서 많이 발급됐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수는 78만7438곳이다. 이 중 중소기업 법인이 70만3942곳으로 89.4%를 차지했다. 같은 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은 1조2604억원이다. 전체 중소기업의 31.7%를 차지하는 22만3129곳이 법인세 감면을 받았다.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이 9535억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891억원, 창업 벤처기업 세액 감면 809억원 순이다.
2019년 증권거래세 과세 표준액은 2364조원, 산출 세액은 4조4957억원이다. 산출 세액 중 유가 증권 시장 주권이 1조3274억원, 코스닥 시장 주권은 2조838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양도소득세 조사 건수는 4100건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고, 보과 세액은 3509억원으로 3.0% 증가했다. 부동산 관련 부과 세액(3105억원)이 전체의 88.5%를 차지했다.
2019년 해외 금융 계좌는 2685명이 총 59조8990억원을 신고했다. 1인당 223억원 꼴이다. 1인당 신고액은 42억원, 법인 1곳당 신고액은 652억원이다. 신고 계좌 수는 1만8566개로 2012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가별 신고액은 일본(16조7615억원), 중국(8조262억원), 미국(6조9628억원) 순이다.
국세청은 매년 12월 국세 통계 연보 발간 전에 연 2회(7·11월) 일부 자료를 조기 공개하고 있다. 올해 7월 제1차 조기 공개에는 95개 자료를, 이번에는 86개를 선보였다. 조기 공개 자료는 국세 통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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