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되는데…시민들 "안전한것 맞나"

기사등록 2020/11/13 05:01:00

내달 10일부터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 시행

인도, 자전거도로 사이서 킥보드 '곡예 운전'

시민들 "안전 걱정", "무분별 주차로 다칠뻔"

[서울=뉴시스] 지하철역 진·출입로에 있는 전동 킥보드. (사진=서울시 제공) 2020.09.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하철역 진·출입로에 있는 전동 킥보드. (사진=서울시 제공) 2020.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자전거 도로에서도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또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안전한 것이 맞는지 의아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반면 편한 이동수단이 늘어나 기대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내달 10일부터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한이 시행된다. 법이 시행된 후 부터는 만 13세 이상 중·고등학생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 또 일반 도로가 아닌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

연령 제한, 속도, 무게 등 일부 규제가 있지만, 시민들이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를 동일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보행자, 전동 킥보드 탑승자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행자의 시각에서는 자전거 도로가 충분히 설치되지 않은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전동 킥보드를 인도에서 탈 가능성이 있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인도에서 행인과 자전거 사이에서 곡예 운전을 하는 전동 킥보드도 쉽게 목격된다.

또 전동 킥보드 탑승자 입장에 대한 음주 단속, 헬멧 착용 등 안전 규칙을 지킬 강제성 있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모(68)씨는 "걷는데 갑자기 전동 킥보드가 튀어나오면 깜짝 놀란다"며 "치이면 위험할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했다. 노인층은 반응 속도가 느린데, 빠른 속도로 달리는 전동 킥보드로 인해 다칠까 걱정이 된다고 했다.

최모(29)씨도 "보행자 입장에서는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며 "치이면 크게 다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속도가 규제되고 있는 것은 맞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자전거도 인도에서 타고, 지금도 전동 킥보드를 도로에서 타는 사람보다 인도에서 타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의 프리 플로팅도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프리 플로팅'은 킥보드 이용자가 불특정한 장소에서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고 원하는 지점에 킥보드를 세워두는 현상을 업계에서 일컫는 말이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지난 11일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에 공유형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가 섞여 주차돼 있다. 2020.11.11. ryu@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지난 11일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에 공유형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가 섞여 주차돼 있다. 2020.11.11. [email protected]
프리 플로팅은 인근 상인들에게는 불편함을 준다고 한다. 상가 앞에 놓인 전동 킥보드를 치워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상인들의 설명이다.

건대입구역 인근 상가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최모(23)씨는 "종종 아침에 전동 킥보드를 치워야 한다"며 "번화가다 보니 밤에 사용하고는 역 인근에 아무렇게나 세워둔다. 결국 치우는 건 우리 몫이 된다"고 전했다.

행인들도 무분별하게 주차된 전동 킥보드로 인해 위협을 느낀다고 한다. 보행을 방해하고, 쓰러지는 전동 킥보드로 인해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백모(28)씨는 "거리에 아무렇게나 놓인 킥보드가 제 쪽으로 넘어져 발등을 찍힐 뻔한 일이 있었다"며 "자전거처럼 보관소에 세워두는 게 아니라 거리에 그냥 두니 행인들이 다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서울시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주차 허용구역(12개)과 주차 제한구역(14개) 등 주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기기 반납시에도 주차 상태를 촬영해 무분별하게 보도에 방치하지 못하게 한다.

국회는 지난 5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고, 개정안은 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전동 킥보드 등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된다. 최고 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전동 킥보드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술을 마시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해도 처벌대상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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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되는데…시민들 "안전한것 맞나"

기사등록 2020/11/13 05:01: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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