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추정 ID가 누드 사진 올려' 의혹 기사
기사 말미에 "ID 소유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국, 명예훼손 혐의 고소…고소인 조사 받아
"해당 기자, 사실 여부 제게 확인한 적 없어"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인터넷 커뮤니티에 누드사진을 올렸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경찰이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조 전 장관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한 온라인매체 기자 A씨를 이달 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올해 1월30일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사진 등 업로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ID가 한 진보 성향 커뮤니티에 누드 사진 등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기사를 통해 "조국 전 장관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ID 'MmYy'로 좌파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 업로드된 게시물들은 SNS 사이트인 페이스북의 알림 기능에 관한 질의와 글로벌 남성 잡지의 표지 사진 등이었다"며, "해당 ID 소지자는 지난 2018년 5월13일 '2017 맥심녀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남성 잡지 '맥심'의 표지 사진을 업로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게시물이 업로드될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며 기사 말미에 "해당 ID의 소유자가 조 전 장관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이 기사 내용과 달리, 그 사이트에 어떤 아이디로든 가입한 적이 없고 문제 여성의 반라사진을 올린 적도 없다"며 "기자는 '이 게시물이 업로드될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써,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이런 사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해당 기자는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제게 확인한 적도 없고, '해당 아이디의 소유자가 조 전 장관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문장 하나를 기사 말미에 적어뒀다고 면책이 되지는 않는다"며 "이 기사의 원출처 필자에 대한 법적 제재도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조 전 장관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한 온라인매체 기자 A씨를 이달 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올해 1월30일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사진 등 업로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ID가 한 진보 성향 커뮤니티에 누드 사진 등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기사를 통해 "조국 전 장관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ID 'MmYy'로 좌파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 업로드된 게시물들은 SNS 사이트인 페이스북의 알림 기능에 관한 질의와 글로벌 남성 잡지의 표지 사진 등이었다"며, "해당 ID 소지자는 지난 2018년 5월13일 '2017 맥심녀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남성 잡지 '맥심'의 표지 사진을 업로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게시물이 업로드될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며 기사 말미에 "해당 ID의 소유자가 조 전 장관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이 기사 내용과 달리, 그 사이트에 어떤 아이디로든 가입한 적이 없고 문제 여성의 반라사진을 올린 적도 없다"며 "기자는 '이 게시물이 업로드될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써,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이런 사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해당 기자는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제게 확인한 적도 없고, '해당 아이디의 소유자가 조 전 장관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문장 하나를 기사 말미에 적어뒀다고 면책이 되지는 않는다"며 "이 기사의 원출처 필자에 대한 법적 제재도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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