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지침 9-3판…"일부 기관·시설 요구"
지자체·시설 확진자에 격리해제 확인서 제공 안내
[세종=뉴시스]이연희 구무서 기자 =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임상경과 기준을 충족해 격리 해제될 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0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가 유전자 증폭(PCR) 검사 또는 임상경과 기준을 충족해 격리 해제될 때 필요한 경우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코로나19 대응지침' 9-3판에 수록했다"고 말했다.
확인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 해제된 후 직장 등 일상으로 순조롭게 복귀할 수 있게 돕기 위한 서식이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PCR 검사 기준뿐만 아니라 임상경과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격리 해제가 가능하다.
PCR 검사의 경우 유증상자는 발병 후 7일이 지났고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고 있다면 PCR검사에서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판정이 나올 때 해제된다. 무증상자는 확진 후 7일이 지난 뒤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 연속 2회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해제 조치된다.
임상경과 기준의 경우 유증상자는 발병 후 10일이 지나고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으며 임상이 호전됐다면 격리해제가 가능해진다. 무증상자는 발병 후 10일이 지났고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격리해제된다.
이때 PCR 검사 기반의 음성확인서가 불필요하지만 일부 기관·시설에서는 임상경과 기준으로 격리 해제된 자가 복귀하고자 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 때 확진자가 요구할 경우 지자체가 감염력이 없어 격리해제한다는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한다. 지자체와 격리시설, 즉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관계자는 확진자에게 격리해제 확인서 제공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0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가 유전자 증폭(PCR) 검사 또는 임상경과 기준을 충족해 격리 해제될 때 필요한 경우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코로나19 대응지침' 9-3판에 수록했다"고 말했다.
확인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 해제된 후 직장 등 일상으로 순조롭게 복귀할 수 있게 돕기 위한 서식이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PCR 검사 기준뿐만 아니라 임상경과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격리 해제가 가능하다.
PCR 검사의 경우 유증상자는 발병 후 7일이 지났고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고 있다면 PCR검사에서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판정이 나올 때 해제된다. 무증상자는 확진 후 7일이 지난 뒤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 연속 2회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해제 조치된다.
임상경과 기준의 경우 유증상자는 발병 후 10일이 지나고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으며 임상이 호전됐다면 격리해제가 가능해진다. 무증상자는 발병 후 10일이 지났고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격리해제된다.
이때 PCR 검사 기반의 음성확인서가 불필요하지만 일부 기관·시설에서는 임상경과 기준으로 격리 해제된 자가 복귀하고자 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 때 확진자가 요구할 경우 지자체가 감염력이 없어 격리해제한다는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한다. 지자체와 격리시설, 즉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관계자는 확진자에게 격리해제 확인서 제공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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