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은 왜…'닭갈비 영수증' 인정하지 않았나

기사등록 2020/11/09 15:30:00

'킹크랩 시연회' 부정 위해 저녁식사 주장

항소심서 '닭갈비 영수증'으로 반전 노려

법원 "김경수, 첫번째 방문날만 한우먹어"

"시연 있었다…이후 행적 증명 필요 없어"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06.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댓글조작 공모 항소심에서 '닭갈비 영수증'을 토대로 반격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항소심은 '킹크랩 시연회' 당일 김 지사가 저녁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닭갈비 영수증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지난 6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범행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 측은 1심 유죄 근거가 된 킹크랩 시연회라는 연결고리를 끊고자 항소심에서 '닭갈비 영수증'을 꺼내들었다.

킹크랩 시연회는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 사무실인 '산채'를 두 번째 방문할 당시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이 이뤄졌다는 내용이다. 로그기록상 킹크랩 작동 시간은 당일 오후 8시7분15초~8시23분53초다.

김 지사 측은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을 제시하며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오후 7시께 산채에 도착했고, 1시간 정도 포장해 온 닭갈비로 산채에서 식사를 한 뒤 오후 9시까지 '경공모 브리핑'을 듣고 산채를 떠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소속 회원이 결제한 15인분의 '닭갈비 영수증'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김 지사 측은 닭갈비 저녁식사를 1시간했기 때문에 오후 8시7분부터 시작된 킹크랩 시연회를 볼 시간은 없었다는 주장을 했다.

결국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회가 아닌 경공모 브리핑을 들었을 뿐이며, 당시의 킹크랩 작동은 드루킹 일당이 자체 개발 단계에서 테스트한 것뿐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항소심은 김 지사가 시연회 당일 저녁식사를 하지 않았다며 '닭갈비 영수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항소심은 애초 김 지사가 두 번째 방문일 2016년 11월9일 산채에서 저녁식사를 하기로 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김 지사의 특검 진술에 주목해 고기로 저녁식사를 한 것은 첫 번째 방문한 2016년 9월28일 뿐이라고 특정했다.

특검에서 김 지사는 "식사를 한 번 했는데 두 번째 방문 때였던 것 같고, 고기를 구워먹었다"고 진술했다. 특검이 '고기를 구워 먹은 것은 첫 번째 방문일 같다'고 말하자 김 지사는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다"고 답했다.

항소심은 "김 지사는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고기를 1회 먹은 것 외에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날은 2016년 9월28일"이라며 "김 지사는 두 번째 산채 방문 당시 그곳에서 저녁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해 4월19일 오후 항소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4.1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해 4월19일 오후 항소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4.19. [email protected]
또 김 지사 측이 오후 8시께부터 경공모 브리핑이 시작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항소심은 당시 브리핑에 참석한 '성원' 김모씨와 '파로스' 김모씨가 각각 오후 8시13분과 오후 8시19분에 댓글 공감에 클릭한 점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이들이 브리핑 도중 휴대전화로 댓글 활동을 하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렵다"며 "늦어도 오후 8시13분께 김 지사와 전략회의 멤버들이 참석한 브리핑이 이미 끝났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 측은 시연회 후 시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특검 주장대로 오후 8시23분53초 시연이 끝났다면, 이후 김 지사가 산채를 떠난 오후 9시14분까지 약 50분 동안 인사를 하고 떠났다는 건데 이는 너무 긴 시간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항소심은 "시연회를 마친 김 지사의 동선을 세분화해 조사가 이뤄진 바 없다"며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 판단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 이상, 그 이후 행적까지 일일이 특검이 증명할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지사가 당일 저녁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이상 '닭갈비 영수증'은 시연회를 보지 않았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봤고, 시연회가 있었다고 판단된 이상 이후 행적은 증명 필요성이 없다며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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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항소심은 왜…'닭갈비 영수증' 인정하지 않았나

기사등록 2020/11/09 15:3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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