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뒤 무릎 꿇을 것" 경찰 모욕한 경찰대생…집행유예

기사등록 2020/11/09 11:09:29

술 취한 경찰대생, 경찰관에 난동

주먹·무릎 휘두르고 욕설까지 해

"경사고, 경장이고 무릎 꿇어야"

경찰관 모욕까지 한 혐의로 기소

징역 8월, 집유 2년…"죄질 나빠"

[그래픽=뉴시스]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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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법원이 술에 취해 현직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5년 뒤 내게 무릎 꿇을 것"이고 하는 등 모욕까지 한 혐의를 받는 전 경찰대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연 판사는 지난 7월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를 받는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 그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더욱이 피고인이 경찰대생이라는 신분을 내세우며 피해 경찰관에게 한 말은 대다수의 경찰관들에 대한 피고인의 평소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판사는 "이로 인해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모욕감과 허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한 점, 피고인이 퇴학 처분을 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경찰대생 신분이던 지난 1월22일 밤 11시50분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자던 A씨는 경찰관들이 다가오자,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거나 가슴을 치고 무릎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자신이 경찰대생이라면서 경찰관을 향해 "경사고, 경장이고 나발이고 무릎 꿇고…", "10년은 사치다. 5년 뒤에"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욕설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A씨가 술에 취해 있어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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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11/09 11:09:2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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