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앞 영아 유기' 친모, 구속 피했다…"건강 고려"

기사등록 2020/11/06 21:17:29

법원 "증거 모두 확보, 도주 우려도 없다"

경찰, 구속영장 신청…영아유기치사 혐의

베이비박스 근처 유기 다음날 숨져 발견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여성 김모씨가 6일 오후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1.06. ryu@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여성 김모씨가 6일 오후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법원이 서울 관악구 한 교회 베이비박스 인근에 영아를 유기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여성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가 모두 확보돼 있고 피의자 신체 및 건강 상태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관악경찰서는 김씨에게 영아유기치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교회 베이비박스 인근에 영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아 시신은 지난 3일 오전 5시30분께 발견됐다. 탯줄과 태반이 붙어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경찰은 시신 발견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한 추적 끝에 김씨를 붙잡은 것으로 파악된다.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낳았지만 양육비 등 현실적 이유로 키울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해 마련한 간이 보호시설이다. 국내에는 주사랑공동체 교회 이종락 목사가 최초로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김씨는 이날 심사 이후 오후 3시21분께 법원을 나서면서 '아이 사망에 대한 심경이 어떤지', '베이비박스가 아닌 곳에 아이를 유기한 이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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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앞 영아 유기' 친모, 구속 피했다…"건강 고려"

기사등록 2020/11/06 21:17:2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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