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불복' 예고한 김경수 지사…대법서 뒤집기 못하면?

기사등록 2020/11/07 01:01:00

김경수, 2심도 징역2년…선거법은 무죄

김경수 "상고할 것"…특검도 불복 시사

대법원에선 공동정범·공선법 쟁점 전망

징역 2년 확정될 경우에는 지사직 박탈

공직선거 출마 등 정치 행보에도 제한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구속은 되지 않았다. 2020.11.06.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구속은 되지 않았다. 2020.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김 지사 측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 사건 결론은 결국 대법원에서 나올 전망이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전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나 1심보다 감형받았고, 실형 판결에도 보석이 취소되지는 않아 법정구속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했다.

하지만 이 사건 주된 혐의라고 할 수 있는 댓글조작 공모 범행이 인정되면서 이에 대한 불복은 불가피해졌다.

재판을 마친 뒤 김 지사는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며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단 역시 "사실인정·오인 차원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므로 상고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도 충분히 항소심 판단을 뒤집을 수 있다는 취지다.

한편 특검 측도 무죄 판결이 나온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 "(재판부의) 법리 판단이 우리와 견해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본 뒤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 역시 상고장을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구속은 되지 않았다. 2020.11.06.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구속은 되지 않았다. 2020.11.06. [email protected]
결국 김 지사의 사건은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고 법률 판단만 내리는 대법원에서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는지 여부보다는 김 지사가 이에 승인하고 댓글조작 범행에 공모한 '공동정범'인지 여부가 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이 사건에서 김 지사가 김씨에게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 추천을 타진할 당시 2018년 6·13 지방선거와의 관련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1·2심이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놓은 쟁점이기도 하다. 1심은 "장래의 선거운동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면 충분하다"고 봤지만, 2심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 후보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 김 지사는 곧바로 지사직을 박탈당한다. 수형을 마친 뒤에는 5년간 공직에 출마할 수도 없다. 다만 대통령 사면 등 공직 출마의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나 지사직 유지형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다면 김 지사의 행보는 달라진다.

김 지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금고형 이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하의 판결을 받을 경우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또 다른 변수도 있다. 대법원의 심리가 지연된다면 김 지사의 상고심 결과는 도지사 임기를 마친 뒤에야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18년 6월 경남도지사로 당선된 김 지사는 현재 약 1년8개월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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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11/07 01:01: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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