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무죄'…뒤집힌 이유는?

기사등록 2020/11/06 18:01:00

2심도 '댓글조작 공모'에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은 1심과 달리 무죄

"의사 타진 당시 민주당 후보 없었다"

"18년 지방선거 관련 이익 제공 아냐"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구속은 되지 않았다. 2020.11.06.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구속은 되지 않았다. 2020.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1심과 달리 공직선거법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조작 범행에 공모한 혐의와 별개로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김 지사는 김씨에게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도 온라인 선거 활동을 계속해달라고 했고, 김씨는 처음에는 도 변호사를 일본 대사에 임명해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일본 오사카 총영사 대사 임명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지사는 요구를 승낙해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담당자에게 이력서를 전달했다가 2017년 12월 오사카 총영사가 어렵다는 말을 전해 듣고, 센다이 총영사가 검토 가능하다며 제안해 선거운동 관련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댓글조작 공모 범행은 물론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김 지사가 김씨에게 도 변호사를 센다이 총영사로 인사 추천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며 "성사 개연성이 높은 지위에서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운동'이 반드시 이익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장래의 선거운동 관련 미리 이익 제공을 하는 경우 어떤 경우도 처벌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래에 선거운동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해 이익 제공을 한 경우면 충분하다"며 "김 지사는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을 제안하기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구속은 되지 않았다. 2020.11.06.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구속은 되지 않았다. 2020.11.06. [email protected]
하지만 항소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1심과 달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 후보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항소심은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 관련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특정 후보자의 존재 및 관련성이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며 "여기에서 특정 후보자의 존재를 제거한 채 그 의미를 밝히려는 것은 명백히 논리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또 "특정 후보자의 존재가 불필요하다면,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그 규정 취지에서 벗어나 외연이 한없이 확장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판단을 김 지사 사건에 적용했다. 항소심은 김 지사가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 추천 의사를 타진할 당시, 2018년 6·13 제7회 지방선거에 출마 선언하거나 입후보 의사를 가진 특정 후보자가 공소사실·기록에 모두 없다고 봤다.

항소심은 김 지사가 김씨에게 대선 활동을 지원한 것 등에 대한 보답으로 도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에 추천해 준 것이고, 센다이 총영사는 오사카 총영사 임명 무산의 대체 의미에서 이뤄진 것이라 지방선거와 관련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센다이직 총영사 추천 의사 타진이 이 사건 지방선거와 관련 없어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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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11/06 18:01: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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