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 찾아가 납치 시도한 50대 실형

기사등록 2020/11/06 14:21:39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전처를 찾아가 납치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유정우 판사)은 협박 미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아내 B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폭력을 행사하다 지난해 9월 이혼했다.

A씨는 올해 7월 B씨에 대한 접근명령이 내려지고 주거지를 알 수 없게 되자 불법 심부름센터에 의뢰해 B씨의 집을 알아냈다.

집 앞에서 기다리던 A씨는 귀가하는 B씨를 발견하고 몰래 다가가 목을 감싸고 잡아당겨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려 했으나 B씨가 인근 마트로 도망쳐 납치하는데 실패했다.

A씨는 앞서 B씨에게 욕설과 살해 협박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3차례에 걸쳐 보내기도 했으나 B씨는 이미 번호를 바꾼 상태였다.

A씨의 승용차 안에서는 다른 사람한테서 빌린 것으로 추정되는 전자충격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만일 납치에 성공했다면 전자충격기 등으로 B씨에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혼인생활 중 B씨 외도를 의심해 폭행한 전력이 있고 이혼이 확정된 후에도 B씨를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범행으로 B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지금도 A씨가 또 찾아올거라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원한 또는 집착, 의처증 등으로 여성을 해하려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더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해 선처 없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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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 찾아가 납치 시도한 50대 실형

기사등록 2020/11/06 14:21:3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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