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아이 입양' 20대 미혼모 아동보호사건으로 검찰 송치

기사등록 2020/11/06 11:07:26

중고물품거래 앱 캡처.
중고물품거래 앱 캡처.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경찰이 중고물품 거래 앱에 '36주 아이 입양' 게시글을 올린 20대 미혼모를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6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미수 혐의로 입건한 A(27.여)씨를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보호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내리는 사건을 뜻한다.

통상적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가정법원에 아동보호 사건을 청구한다. 이 경우 처벌보다는 예방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사안을 처리하게 된다.

현행법은 아동매매의 경우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미수 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A씨 입건 여부에 대해 법리 검토를 진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주변으로부터 도움이 없는 상황에서 출산에 대한 당황스러움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산 직후 산모로서 가진 육체적·심리적 곤란함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피의자에 대해 상담, 치료, 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당근마켓 어플리케이션 캡처.
당근마켓 어플리케이션 캡처.

조사 결과 여성은 경제난에 따른 양육 부담으로 출산 이후 아이를 합법적으로 입양보내는 방법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은 직업이 없고 부모나 아이 친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6일 유명 중고물품 거래 앱 제주 서귀포 지역 카테고리에는 20만원의 판매 금액과 함께 아이를 입양 보낸다는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IP를 추적, 글 작성자 파악에 나섰다. 작성자는 며칠 전 아이를 출산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미혼모로 밝혀져 공분과 동정 여론이 함께 일었다.

현재 아이는 국내입양단체의 지원을 받아 입양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경찰은 향후에도 유사 사례 발생 시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36주 아이 입양' 20대 미혼모 아동보호사건으로 검찰 송치

기사등록 2020/11/06 11:07:26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