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랑제일교회, 보상금 합의 안되자…"조합장 집앞 집회"

기사등록 2020/11/06 13:30:00

오는 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집회 신고

경찰 "제한 혹은 금지통고 가능성 검토"

조합장 "집앞에서까지 집회…황당 따름"

"강제철거 집행 전도 협박전화와 문자"

교회, 보상금 157억원 제안…조합서 부결

두 차례 강제철거 시도…교인 반발에 무산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 측이 전광훈 목사(담임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 재시도한 지난 6월2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강제철거가 무산되자 교인들이 교회로 들어가고 있다. 2020.06.22.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 측이 전광훈 목사(담임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 재시도한 지난 6월2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강제철거가 무산되자 교인들이 교회로 들어가고 있다. 2020.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최근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전광훈(구속) 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 '합의 철거안'이 부결되자, 이에 반발하는 일부 교인 등 관계자들이 약 한달 동안 조합장 '자택 앞'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은 오는 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조합장 A씨의 집 앞에서 집회를 열기 위한 신고서를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집회신고 인원은 99명으로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지만, 내부적으로 해당 집회가 집회 제한통고나 금지통고 가능성 여부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8조는 예정된 집회 또는 시위가 법률의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경찰이 신고서 접수 48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집회 신고서에 적힌 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 등인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 또는 관리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경찰이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통고를 할 수 있다.

조합장 A씨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 측에 '철거 협의 관련해 할 말이 있으면 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는데 안건 부결 이후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며, "조합원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재개발조합 내부에서도 여러가지 방안을 생각해보고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A씨는 "조합원들은 사랑제일교회의 교인도, 호구도 아니다. 공동이익을 나누는 평등한 조합원일 뿐"이라며 "강제 철거를 집행하려고 할 때도 조합원 등 개인을 상대로 협박전화와 문자를 하고, 조합 물품을 부수는 등 행패까지 부리더니 이제는 조합장이 합의 철거 총회 안건 부결을 선동했다며 집 앞에서까지 집회를 한다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상이 어렵다면 (교회) 본인들이 더 적극적이어야지, 이미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재개발조합이 적극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집회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지만 위협을 가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개발조합은 지난달 24일 개최된 총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측이 제안한 철거 보상금 157억원을 수용하고 철거에 합의할 것인지 등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당시 총회에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403명 중 절반 수준인 약 2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 측이 전광훈 목사(담임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를 재시도한 지난 6월2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교인이 바닥에 누워 있다. 2020.06.22.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 측이 전광훈 목사(담임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를 재시도한 지난 6월2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교인이 바닥에 누워 있다. 2020.06.22. [email protected]
이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사랑제일교회 철거 합의 안건 투표가 진행됐지만, 찬성보다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오면서 안건은 결국 무산됐다.

당시 재개발조합 측은 총회에서 안건이 부결된 만큼, 다시 강제 철거에 나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당초 사랑제일교회는 약 570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했지만, 재개발조합 측이 철거 강제집행 등에 나서면서 최근 보상금 액수를 약 157억원 수준으로 줄이는 등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사랑제일교회 보상금은 약 82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총회 투표 전부터 재개발조합 내부에서는 "말이 157억원이지, 대토 보상 등을 다 포함하면 아무리 못해도 최소 300억원부터 시작"이라며 사랑제일교회와의 합의에 반대하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개발조합 측은 지난 5월 법원에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하는 명도소송을 냈고,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광섭)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개발조합 측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에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고, 거부할 경우 강제 철거 집행도 가능한 상황이다.

재개발조합은 지난 6월5일과 같은 달 22일 두 차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철거 시도에 나섰지만, 교인들의 거센 반발에 막혀 결국 무산됐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지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2018년부터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했다. 현재는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이 이곳을 떠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단독]사랑제일교회, 보상금 합의 안되자…"조합장 집앞 집회"

기사등록 2020/11/06 13:3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