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조지아, 트럼프 개표중단 소송 기각…펜실베이니아는 "2m 참관" 허용(종합)

기사등록 2020/11/06 06:54:10

[애틀랜타(미 조지아주)=AP/뉴시스]민주당과 공화당 대표들이 4일(현지시간) 애틀랜타의 풀턴 카운티 선거준비센터에서 부재자 투표 용지를 검토하고 있다. 조지아주 법원이 5일 채텀 카운티가 부재자 투표 처리에 관한 주(州)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며 조지아주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본부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2020.11.6
[애틀랜타(미 조지아주)=AP/뉴시스]민주당과 공화당 대표들이 4일(현지시간) 애틀랜타의 풀턴 카운티 선거준비센터에서 부재자 투표 용지를 검토하고 있다. 조지아주 법원이 5일 채텀 카운티가 부재자 투표 처리에 관한 주(州)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며 조지아주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본부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2020.11.6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미시간과 조지아에 대해 제기한 개표 중단소송이 1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펜실베이니아는 더 가까이서 참관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였다.

5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미시간 1심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재선 캠프와 주 공화당이 주 국무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개표 중단 소송을 기각하는 구두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6일 서면을 통해 공식 기각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신시아 스티븐슨 판사는 "현재 필수적인 개표는 끝났다"며 소송이 너무 늦게 제기됐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캠프 측은 마지막 투표용지가 집계되기 불과 몇 시간 전인 4일 오후 늦게 소를 제기했다.

또한 주 국무장관은 개표 과정을 통제하지 않아 소를 제기한 대상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조지아 항소법원 역시 트럼프 캠프와 주 공화당의 소송을 기각했다. 제임스 배스 주니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투표가 끝난) 오후 7시에 최소 53표의 우편투표가 섞였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펜실베이니아 법원은 개표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개표 중단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펜실베이니아 항소법원의 크리스틴 피자노 캐넌 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약 2m 거리에서 개표 과정의 모든 측면을 관찰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며 트럼프 캠프 측의 요구를 기각한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트럼프 캠프 측이 요구한 '의미있는 접근'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 유리한 필라델피아에 대해 허용했다. 필라델피아는 약 6m 떨어진 곳에서 참관하도록 해왔다.     

이에 대해 바이든 캠프의 빌 루소 대변인은 트위터에 "참관 거리가 6m든 2m든 1m든 상관없다"며 "선거관계자이기만 하면 그들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올렸다. 그러면서도 공화당은 바이든 후보가 맹추격하고 있는 필라델피아 개표 속도를 늦추기 위해 가까이서 참관하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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