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기간 운영

기사등록 2020/11/05 15:12:28

전북 완주군청 전경. (뉴시스DB)
전북 완주군청 전경. (뉴시스DB)
[완주=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완주군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 오염 방지를 위한 미등록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완주군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를 통해 미등록 시설을 양성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수질관리를 통한 주민 건강을 확보한다.

미등록 시설 신고 기간은 오는 2021년 5월 3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또는 이용하는 시설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자진 신고자는 과태료 또는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지적도·시설설치도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이 간소화 혜택이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 수질보전팀(290-269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모두 신고해 향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기대한다”며 “이번 조치가 미래 수자원인 지하수 오염 예방과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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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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