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시스] 5일 김천시 아포읍에 있는 경북 서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교육관 개관식이 열렸다. (사진=경북도 제공) 2020.11.05](https://img1.newsis.com/2020/11/05/NISI20201105_0000631595_web.jpg?rnd=20201105173220)
[안동=뉴시스] 5일 김천시 아포읍에 있는 경북 서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교육관 개관식이 열렸다. (사진=경북도 제공) 2020.11.05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해마다 노인학대 건수가 늘어나자 경북도가 노인보호 기관 확대에 나서고 있다.
경북도는 5일 김천시 아포읍에 있는 경북 서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교육관 개관식을 가졌다.
이 교육관은 경북도와 김천시가 각각 6000만원씩 지원해 낡은 건물의 2층을 새 단장해 199㎡ 크기로 마련됐다.
개관식에는 김재광 김천시 부시장, 직지사 주지스님, 도리사 회주스님, 박세은 경북도 어르신복지과장을 비롯한 경북 3개 노인보호전문기관장 등 3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고시로 지정되는 인권교육기관이다.
그동안 김천에 있는 경북 서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교육관이 없어 교육수요가 많은 집합교육 대신 방문과 인터넷으로만 인권교육을 해 왔다.
이번 교육관 개관으로 경북 서남부권의 노인관련 시설 종사자 3000여명의 집합교육을 할 수 있게 됐다.
노인관련 시설 종사자들은 대부분 고령자들로 집합교육을 선호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장기요양 기관 등의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노인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재가 장기요양 기관이나 노인복지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은 노인인권 교육을 집합이나 방문 교육으로는 매년 4시간 이상, 인터넷으로는 6시간 받아야 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56만8000명을 넘어 도내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21.5%로 전국에서 전남도에 이어 두 번째다.
노인 수만큼 노인 학대 신고건수도 해마다 늘어 노인 학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7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노인 학대 관련 신고와 상담 건수는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경북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 학대와 관련한 신고와 상담 건수는 2017년 신고 1097건·상담 7820건, 2018년 신고 1870건·상담 1만1164건, 2019년 신고 1649건·상담 1만7520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확인된 노인 학대건수도 2017년 320건, 2018년 432건, 2019년 494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뉴시스 2020년 6월 11일 보도>
이런 상황이지만 경북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김천과 포항, 예천 등 3곳 밖에 없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 최고 수준의 노인 인구와 노인학대 건수 등으로 이들 기관 종사자들은 노인 학대 관련 신고와 상담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경북도는 내년에 신규로 남부권에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국비 지원을 신청해한 상태다.
박세은 경북도 어르신복지과장은 “노인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노인인권 교육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북도는 5일 김천시 아포읍에 있는 경북 서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교육관 개관식을 가졌다.
이 교육관은 경북도와 김천시가 각각 6000만원씩 지원해 낡은 건물의 2층을 새 단장해 199㎡ 크기로 마련됐다.
개관식에는 김재광 김천시 부시장, 직지사 주지스님, 도리사 회주스님, 박세은 경북도 어르신복지과장을 비롯한 경북 3개 노인보호전문기관장 등 3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고시로 지정되는 인권교육기관이다.
그동안 김천에 있는 경북 서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교육관이 없어 교육수요가 많은 집합교육 대신 방문과 인터넷으로만 인권교육을 해 왔다.
이번 교육관 개관으로 경북 서남부권의 노인관련 시설 종사자 3000여명의 집합교육을 할 수 있게 됐다.
노인관련 시설 종사자들은 대부분 고령자들로 집합교육을 선호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장기요양 기관 등의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노인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재가 장기요양 기관이나 노인복지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은 노인인권 교육을 집합이나 방문 교육으로는 매년 4시간 이상, 인터넷으로는 6시간 받아야 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56만8000명을 넘어 도내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21.5%로 전국에서 전남도에 이어 두 번째다.
노인 수만큼 노인 학대 신고건수도 해마다 늘어 노인 학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7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노인 학대 관련 신고와 상담 건수는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경북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 학대와 관련한 신고와 상담 건수는 2017년 신고 1097건·상담 7820건, 2018년 신고 1870건·상담 1만1164건, 2019년 신고 1649건·상담 1만7520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확인된 노인 학대건수도 2017년 320건, 2018년 432건, 2019년 494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뉴시스 2020년 6월 11일 보도>
이런 상황이지만 경북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김천과 포항, 예천 등 3곳 밖에 없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 최고 수준의 노인 인구와 노인학대 건수 등으로 이들 기관 종사자들은 노인 학대 관련 신고와 상담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경북도는 내년에 신규로 남부권에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국비 지원을 신청해한 상태다.
박세은 경북도 어르신복지과장은 “노인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노인인권 교육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