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윤리적·파렴치한 행위, 엄벌 필요"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모바일 게임 앱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미성년자 의제강간,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보호 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 24일 사이 10대 여자 청소년인 B양에게 만나자고 강요한 뒤 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하거나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찍어 메신저로 보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모바일 게임 앱으로 알게 된 B양과 채팅하는 과정에 자신을 중학교 2학년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동영상 일부 장면을 사진으로 편집, 모바일 게임의 채팅창에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준다.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반윤리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는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이를 빌미로 한 협박 범죄를 당했다.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성적 가치관을 회복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적 장애가 있는 A씨가 불우한 성장 환경 등으로 법질서와 사회의 도덕규범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점, 과거 친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해 왜곡된 성의식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양형 조건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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