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의결…코오롱 "이의신청"

기사등록 2020/11/04 19:15:33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심의의결

코오롱티슈진 "이의신청해 적극 소명"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코오롱티슈진에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19.10.11.    misocam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코오롱티슈진에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19.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뒤바뀐 성분 때문에 국내에서 허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 사태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회사가 이의신청을 하면 거래소는 15일 안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유전자 치료제다. 이 중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라는 게 밝혀지면서 국내에선 작년 5월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같은 달부터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매매거래도 정지된 상태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했다고 판단해 같은 해 7월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후 작년 10월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단,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올해 4월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에 대한 ‘보류’를 해제하고 시험을 재개하도록 통지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이번 심의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는 "오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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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의결…코오롱 "이의신청"

기사등록 2020/11/04 19:15:3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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