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오늘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설명
서욱 장관, 오는 6일 이래진씨 면담 가질 예정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는 북한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유족이 사살 당시 상황이 담긴 특수정보(SI)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거절 의사를 밝혔다. 군사기밀에 해당돼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3일 오후 이씨 형 이래진씨를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에서 만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유가족 측이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돼 정보공개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장관은 오는 6일 이씨 형 이래진씨를 별도로 만나 검토 결과를 설명할 방침이다.
앞서 이래진씨는 동생이 자진 월북 중 사살됐다는 정부 결론을 믿지 못하겠다며 지난달 6일 국방부에 사건 당시 국방부 감청녹음파일(오디오 자료), 시신을 훼손시키는 장면을 녹화한 녹화파일(비디오 자료) 등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방부는 3일 오후 이씨 형 이래진씨를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에서 만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유가족 측이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돼 정보공개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장관은 오는 6일 이씨 형 이래진씨를 별도로 만나 검토 결과를 설명할 방침이다.
앞서 이래진씨는 동생이 자진 월북 중 사살됐다는 정부 결론을 믿지 못하겠다며 지난달 6일 국방부에 사건 당시 국방부 감청녹음파일(오디오 자료), 시신을 훼손시키는 장면을 녹화한 녹화파일(비디오 자료) 등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