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사이트 경기도지식(GSEEK)에 개설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https://img1.newsis.com/2020/09/10/NISI20200910_0000598362_web.jpg?rnd=20200910144648)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농어촌민박사업자 법정 의무교육 '농어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을 평생학습사이트 경기도지식(GSEEK)에 개설했다고 3일 밝혔다.
'농어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은 농촌민박의 서비스·안전 수준과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농어촌민박사업자들이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했던 집합교육이 제약을 받자, 민박사업자 의무교육 이수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교육 내용은 ▲농어촌민박사업 제도 안내와 사업자 준수사항 ▲소방안전 ▲서비스·위생 교육 ▲안전수칙·사고예방 관련 주의사항 등 민박 운영 사업자에게 필요한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
민박사업자는 경기도지식(GSEEK)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뒤 수강해야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민박사업자가 아니라도 수강을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김영호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온라인 과정이 대다수가 개인사업자인 민박 운영자들의 원활한 교육 이수와 안전한 농어촌민박을 만들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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