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서 대규모 종중모임·식사 동반 동창회…방역 위반 사례 신고

기사등록 2020/11/03 15:12:28

"1박2일 펜션 동창회 등 감염 위험↑…방역관리 요구"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형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한이 이달 20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10일 오후 대구 시내 한 편의점 출입문에 마스크 미착용 및 턱스크 (마스크를 턱에 걸쳐 쓰는 것)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9.10.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형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한이 이달 20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10일 오후 대구 시내 한 편의점 출입문에 마스크 미착용 및 턱스크 (마스크를 턱에 걸쳐 쓰는 것)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재희 김진아 기자 = 방역당국의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100명이 넘는 인원이 실내에서 종중(宗中) 모임을 열거나 식사를 동반한 대규모 동창회를 진행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다수 신고됐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3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 신고 사례를 보면 감염 위험이 높은 사례들이 신고됐다"면서 "이런 사례 속에서는 마스크 미착용이나 거리두기 위반 등의 지적 사항이 신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대본이 발표한 행안부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최근 주요 위반 조치 사례를 보면 마스크 미착용, 명부 미작성, 거리두기, 발열 체크 미준수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였다.

호텔이나 펜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개최하는 행사·모임도 다수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별 사례를 보면 방역당국의 자제 권고에도 1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실내 공간에서 종중(宗中) 모임을 하고,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동반한 대규모 동창회를 진행했다. 

펜션에서 1박2일로 전국 단위 동창회를 여는 등 감염위험이 높아 방역관리가 요구되는 사례도 있었다. 

방역당국은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막바지 가을 산행, 연말 행사 및 모임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해 가급적 단체 산행은 자제하고, 동행 인원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개방된 야외공간에서 타인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렵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토록 한다.

만약 산행 중 숨이 차서 호흡이 어려운 경우 사람들과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쉬도록 한다. 타인과 함께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음식을 덜어 먹고, 가급적 대화도 자제토록 한다.

권 부본부장은 "각종 연말 모임이나 행사 참석 시 마스크 착용, 손 위생, 2m 거리두기, 수시로 환기하기, 표면 소독 등 방역수칙을 충실히 지켜달라"면서 "더 중요하게는 발열·기침 등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검사를 받아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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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서 대규모 종중모임·식사 동반 동창회…방역 위반 사례 신고

기사등록 2020/11/03 15:12:2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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