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교육조교, '전승교육사'로 명칭 변경…이수자 양성 권한

기사등록 2020/11/03 09:40:56

[서울=뉴시스]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전수교육조교 박선경·섬유작가 신예선의 매쉬 목걸이 세트.(사진=문화재청 제공) 2020.1.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전수교육조교 박선경·섬유작가 신예선의 매쉬 목걸이 세트.(사진=문화재청 제공) 202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문화재청은 12월10일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자'로 변경하고, 이수자를 양성할 수 있는 전수교육 권한을 준다고 3일 밝혔다.

지난 6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전수교육조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1983년 전수교육보조자(보유자 후보, 전수교육조교, 악사)로 처음 신설됐으며 2001년 '전수교육조교'로 명칭이 개정됐다. 2020년 10월 말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148개 종목 중에서 판소리, 단청장 등 116개 종목에 251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뿐만 아니라 '전승교육사(구 전수교육조교)'로부터 전수교육 3년 이상 받은 사람도 전수교육 이수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단체종목은 보유단체가 전승주체이므로 단체 내의 '전승교육사'는 현행대로 단체 안에서 전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도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전수교육이나 전승활동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한다.

즉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심사 시 해당 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전수교육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전승교육사 인정 심사 시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종목) 또는 전승교육사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수자가 된 이후 전승활동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정은 그간 전승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전수교육 활성화로 무형문화재 전승기반이 확대됨은 물론 그간 우리 무형문화재 전승의 허리 역할을 해 온 '전수교육조교'의 위상이 높아지는 등 무형문화재 전승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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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교육조교, '전승교육사'로 명칭 변경…이수자 양성 권한

기사등록 2020/11/03 09:40:5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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