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용도변경 규제, 행위허가·신고 주민 동의기준 등 완화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노후 아파트 단지 내 테니스장 등 주민운동시설과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종전보다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변경 허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제'를 적용 받지 않는 특례 대상을 '1996년 6월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에서 '총량제 시행 이전(2013년 12월17일 이전)' 신청 단지로 확대한 것이 주 내용이다.
총량제는 주민공동시설의 총량 면적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유지하게 하는 내용인 데, 시행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중 총량 기준에 미달하는 단지는 용도변경을 통한 주차장 추가 확보가 어려웠다.
국토부는 이에 일부 단지에 대해 각 면적의 50%까지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례를 적용해왔고, 이번에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총량제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공동주택 단지는 종전과 같이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다.
단지 내 도서관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바꾸는 것도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현재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필수시설은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집을 제외한 필수시설은 전체를 용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 허가·신고 등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도 완화된다.
어린이집 등 필수시설이나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입주자(소유자+임차인) 동의요건도 '3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됐다.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변경하거나, 단지 내 여유공간에 다함께돌봄센터, 도서관,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쉬워진다.
공용 부분의 비내력벽 철거 등 시설물·설비 철거·증설도 동의요건이 '해당 동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 등(소유자+임차인)의 3분의 2 이상'으로 개선된다.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와 신고만으로도 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대한 규제도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현재 이 같은 시설은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및 증설 시 지자체 허가·신고가 필요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증축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서 변화하는 입주민 시설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는 3일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변경 허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제'를 적용 받지 않는 특례 대상을 '1996년 6월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에서 '총량제 시행 이전(2013년 12월17일 이전)' 신청 단지로 확대한 것이 주 내용이다.
총량제는 주민공동시설의 총량 면적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유지하게 하는 내용인 데, 시행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중 총량 기준에 미달하는 단지는 용도변경을 통한 주차장 추가 확보가 어려웠다.
국토부는 이에 일부 단지에 대해 각 면적의 50%까지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례를 적용해왔고, 이번에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총량제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공동주택 단지는 종전과 같이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다.
단지 내 도서관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바꾸는 것도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현재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필수시설은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집을 제외한 필수시설은 전체를 용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 허가·신고 등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도 완화된다.
어린이집 등 필수시설이나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입주자(소유자+임차인) 동의요건도 '3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됐다.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변경하거나, 단지 내 여유공간에 다함께돌봄센터, 도서관,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쉬워진다.
공용 부분의 비내력벽 철거 등 시설물·설비 철거·증설도 동의요건이 '해당 동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 등(소유자+임차인)의 3분의 2 이상'으로 개선된다.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와 신고만으로도 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대한 규제도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현재 이 같은 시설은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및 증설 시 지자체 허가·신고가 필요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증축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서 변화하는 입주민 시설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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