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대토보상 인센티브 검토

하남 교산지구 조감도
[하남=뉴시스] 문영일 기자 = 경기 하남시 3기 교산 신도시 공공 택지개발지구의 토지 보상이 12월 중순부터 본격 시작된다.
2일 관련 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내달 중순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교산신도시 토지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정 면적은 총 641만9155㎡로 10만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는 미사강변도시(567만9363m²)보다 80여만m²가 크다.
보상 물건을 확정하는 기본조사를 거쳐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지주들이 선임한 감정평가사 3인의 평가를 통해 보상금액을 확정해 협의요청으로 진행되며 추정 보상금은 6조7693억원 규모다.
구체적인 일정은 구역별 사업시행자가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보상금 지급은 현지인은 토지보상금 전액 현금보상(채권보상도 가능), 부재 부동산 소유자는 1억원까지는 현금, 1억원 초과금액은 전액 채권으로 보상하지만 토지보상금을 제외한 지장물 등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보상이다.
토지보상금 지급시 현금 비율을 40% 수준(현행 95%)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인 대토(代土)와 채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순으로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토보상을 받으려면 보상금액에 대해 일체의 이의제기가 없어야 한다. 특히 주거 60㎡, 녹지 200㎡ 이상의 토지만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어 소규모 토지수용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하남시 교산·덕풍·상사창·창우·천현·춘궁·하사창·항동 일원이 들어가는 교산신도시는 2022년 착공해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총 3만2000가구에 8만명을 수용할 계획이며 2022년 5월부터 분양이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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